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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하셨나요? 격리통지서를 얼마전에 재발급 받아 오늘(4/26) 행정생활복지센터에 가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신청하니 후련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자

(원칙) 가구 내 확진자(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확진자 명의로 신청 가능
확진자가 성인인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 등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

제외대상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및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3.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3. 격리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젹용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2.2.14 이전 격리자의 경우 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

(사전준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격리통지서
(그 외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대리 신청시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통지서 출력 시 주의사항

격리통지서 출력 시 주의사항 (행정생활복지센터 참조)

격리통지서 출력시 문자 발신 기관의 번호, 대상자 성명, 격리기간이 확인되게 스샸을 찍어 출력해야 합니다.




제가 가져간 서류는

  1. 신분증
  2. 본인명의 통장
  3. 격리통지서
  4.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신청시 행정생활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어 행정생활복지센터에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통장으로도 가능했고,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라는 말은 없었으나 혹시 자녀의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참했습니다. 따로 확진격리위임장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