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하셨나요? 격리통지서를 얼마전에 재발급 받아 오늘(4/26) 행정생활복지센터에 가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신청하니 후련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자
(원칙) 가구 내 확진자(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확진자 명의로 신청 가능
확진자가 성인인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 등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
제외대상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및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3.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3. 격리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젹용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2.2.14 이전 격리자의 경우 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
(사전준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격리통지서
(그 외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대리 신청시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통지서 출력 시 주의사항
격리통지서 출력시 문자 발신 기관의 번호, 대상자 성명, 격리기간이 확인되게 스샸을 찍어 출력해야 합니다.
제가 가져간 서류는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
- 격리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신청시 행정생활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어 행정생활복지센터에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통장으로도 가능했고,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라는 말은 없었으나 혹시 자녀의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참했습니다. 따로 확진격리위임장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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