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경우 토요일이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비공휴일에 휴무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이신 분들은 설레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및 2023년 휴가 쓸만한 날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대체공휴일제도는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설날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해당됩니다. 1월 1일은 국경일이라 적용되지 않고, 6월 6일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년엔 국경일이 아닌 종교의 기념일이기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자에게 굉장히 반가운 날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27일, 28일, 29일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어 여행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은 가정의 날답게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부터님오신날 3일이나 쉴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쁜 달입니다.
◆ 2023 휴가 쓸만한 날짜
올해 남은 날 중 휴가쓸만한 날을 알아보았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전 6월 5일 휴가를 쓰면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14일을 휴가를 쓰면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9월, 10월은 추석연휴 다다음날이 개천절이라 개천절 전날에 휴가를 쓰면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10월 4일, 5일, 6일에 휴가를 써도 토, 일, 월요일을 쉴 수 있어 정말 꿀 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월요일로 토, 일, 월요일을 쉴 수 있습니다. 연휴 전날인 22일이나 26일에 휴가를 쓰면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어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주에 있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여행계획을 알차게 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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