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오르면서 5% 넘는 적금금리도 심심치 않게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적금상품은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입니다. 하나은행으로 월급을 받으면 꽤나 높은 금리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최대금리가 연 5.85%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5.31 - [유용한정보] - 적금이자 높은 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연 최대 8% ~ (아동양육수당, 임산부, 다자녀가구이신분 필독!!)
기본정보
회사를 다니게 되면 급여를 받게 되는데 월급을 받는 은행은 주로 회사에서 정해주곤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해주는 은행이 하나은행이라 급여를 하나은행으로 받고 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월복리'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단리와 복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에 다시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월복리라 하면 이 개념이 월마다 적용되는 것이고 연복리는 년마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의 이자를 따지자면 당연히 복리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입니다.
금리
기본금리는
- 1년 : 3.55%
- 2년 : 3.65%
- 3년 : 3.75%
입니다. 가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대금리를 최대 연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한 경우에 연 0.9%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입금 인정기준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 재예치하는 경우 연 0.10%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가입하시려는 분은 스마트폰에 '하나원큐'앱을 설치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우대금리 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1년 기준 4.55%는 쉽게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청년응원특별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먼저 만 35세 이하만 가능하고, '1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월 1회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응원특별금리 받는 건 쉽지 않아 월 100만원을 3년 기준 기본금리(3.75%)에 우대금리(1%)를 적용해 4.75%로 계산해 보자면,
원금합계 36,000,000원
세전이자 2,762,199원
이자과세(15.4%)- 425,379원
세후 수령액 38,336,820원
같은 조건으로 '단리'로만 변경하면 세후 수령액이 38,230,267원으로 복리로 계산할 때와 차이가 꽤나 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급여하나월복리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은행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고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최대 금리가 5.85%지만 카드실적, 나이 등을 충족해야해서 다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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