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치원 입소대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손쉽게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치원 입소대기 우선모집, 일반모집 기간 및 이용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대상
만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입니다.
만 3세 : 2019.1.1. ~ 2019.12.31.만 4세 : 2018.1.1. ~ 2018.12.31.만 5세 : 2017.1.1. ~ 2017.12.31.
※ 조기입학자(만 3세반만 인정) 및 취학유예자도 접수 가능
유치원 과정
교육과정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
※ 방과후과정 지원자는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교육청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처음학교로 추첨방법
우선모집 : 희망순 추첨
일반모집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에서는 상위희망 유치원 선발시, 하위희망 유치원 추첨은 자동으로 제외
-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원서 접수 및 선발 등록 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 필요
방과후과정 선별방법
방법1 : ‘처음학교로’에서 [교육과정반] 과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반] 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
방법2 : ‘처음학교로’에서 교육과정만 뽑고, 선발된 인원 중에서 유치원 별도로 오프라인 방과후과정 선발
우선모집 자격조건
1.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5-7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2. 국가보훈대상자 가정(근거 :「국가보훈법」제3조)(의 자녀)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국가보훈법」 제3조 -->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3.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4. 기타 우선모집 조건은 유치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함
※ 추첨 없이 입학 허용 유아
재원중인 유아 (*2023학년도 재원 희망 원아의 경우 유치원에서 재학생으로 등록)
특수교육지원대상자 (*학부모 원서접수/추첨 없이 교육청에서 선정·배치된 유치원에서 100% 등록)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유아를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국가인권위원회, 2017)
우선모집 / 일반모집 기간
대개 위와 같은 일정입니다. 교육청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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