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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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 지원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보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한 다음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 때 이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비스 지원을 받고 서비스 사후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입니다. 단테아인경우 둘째아 이상부터는 연장 20일이라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의계산
소득유형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가"형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자활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자격확인 | |||||
"통합"형
|
기준 중위소득 150%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 +지역 )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434,962 | 436,179 | 476,875 | ||
"라"형 (예외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경기도 예외지원 대상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만 24세 미만 미혼모 산모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수원시 예외지원 대상출산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
수원시 보권소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해당되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오늘은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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