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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다자녀 혜택 14가지 완전 총정리!!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 14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다자녀란?

이전에는 3명 이상이 '다자녀가구'이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혜택

1.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 출산 > 출산지원금 메뉴에 들어가보시면 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등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아이사랑-출산지원금
경기 수원권선구 출산지원금 (출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

아이사랑에서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2. 어린이집 우선순위

(출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인 경우 1순위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합니다. 1순위 항목당 100점인데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이 부여됩니다. 어린이집 경쟁이 심한 수도권인 경우 입소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자녀인 경우 중위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중 만 12세 이하 아이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 선성기준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산 후, 몸이 힘든 상태에서 신생아를 관리해 주고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를 해주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단태아인 경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일 때 정부지원금이 다르고,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인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A-통합-3형인 경우 2,656-1,647=1,009천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모의계산하러 가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9E

 

www.bokjiro.go.kr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5.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3년 정부 예산 기준 지원금액입니다. 다자녀인 경우 첫째, 둘째에게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셋째 이상인 경우 전액지원되고 있습니다. 
 

6. 다자녀 학자금 대출

다자녀(3인 이상)가구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다자녀 공항주차장 할인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소유주와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사차량 영수증(사후감면인 경우)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사전(사후) 등록신청하러가기 

 

전국공항 주차홈페이지

전국공항 주차 예약

park.airport.co.kr

 

8. 다자녀 고속열차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됩니다. SRT, KTX홈페이지에서 다자녀 가족 등록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9. 전기료 가스비 요금감면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나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요금 감면 신청하기 

 

- 업무찾기 | KEPCO -

 

cyber.kepco.co.kr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경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0.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해 줍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1.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각각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13. 자녀세액 공제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1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저귀의 경우, 다자녀(2인 이상) 가구는 월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면 5인가족 소득기준 약 482만 원 정도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기저귀(월 8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인 경우 조건이 달라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녀이신 분들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