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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정보 총정리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수, 난방사용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3명 이상이 모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돼야 합니다. 등본 미표기 만 18세 미만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 접수,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접수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가구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FAX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앤팩스 앱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팩스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FAX 접수하는 게 난감하신 분들 참고해 주세요.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콜센터에 전화를 해 설명을 들어보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시가스회사들과 콜센터 대표번호, 공급지역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식으로는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삼천리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해 드립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개인용).pdf
0.23MB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 전화하니 메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프린트해서 작성하여 등본과 함께 FAX로 회신한 후에 삼천리 도시가스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FAX 앱은 앤팩스를 사용하여 손쉽게 보냈습니다. 엔팩스로 팩스보내기)

얼마나 감면되나?

아래와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도시가스요금-감면-정보-이미지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취사난방용으로 동절기인 12~3월에는 18,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동절기를 제외한 4월~11월은 2,47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용으로 42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반영되니 감면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사, 사망, 자격변동 등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니 하루빨리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바로가기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확대되는 중인데 도시가스 감면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점차 확대되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자녀이신 분들은 전기세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 받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