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임신하신 분들, 신생아가 집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2024년도에는 금액이 인상되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 어린이집 등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부모금여는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급여는 아이출생신고할 때 신청합니다. 만약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출생후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부모에 한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23년도에 비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언제까지?
중요한건 기간입니다. 아이가 23개월이 될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 보면 만약 2024년 1월 1일에 태어났을 경우 2025년 12월에 받는 부모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되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아이에 개월수를 계산할 수 있는 '아기 개월수 계산기 사이트' 또는 '개월수 모바일앱 더데이비포'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고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면 아쉬우실 수 있지만 차액은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차액인 486,000원, 보육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만 1세는 차액이 없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으려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계좌를 입력해야합니다. 사전안내문자를 통해 안내된 기한 내에 계좌를 입력하지 않을 시 차액이 입금되지 않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 육아, 출산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예로 저소득층 가정은 기저귀 조제분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기준이 낮으니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영수증 적립 리뉴얼 된 내용 (1) | 2024.02.13 |
---|---|
아기 개월수 모바일앱 더데이비포(The Day Before) 사용법 - 육아필수앱 (2) | 2024.02.11 |
기저귀 바우처 잔액확인, 신청방법, 사용처 등 총정리!! (1) | 2024.02.08 |
네이버페이에서 손쉽게 보험금 청구하기(무료) (1) | 2024.02.05 |
카카오톡 사다리타기 게임하는 방법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