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계속 되면서 정부에서는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서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듭니다.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나온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조건 및 지원금액
만 0세 | 만 1세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위 금액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 만 1세 |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 |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합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복지로(www.bokjiro.go.kr) or 정부24(www.gov.kr)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만일,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 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짓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지급 방법,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마월 25일에 입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를 70만원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잊기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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