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은행 금리가 치솟고 있어, 주식에 넣는 것보다 예금에 넣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변동금리/고정금리로 나뉘져 있는데 제가 알아본 건 '고정금리'입니다.
금리
기간 | 기본금리 |
만기 적용금리
(수익률)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연 4.0% | 연 5.8% (5.95%)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연 4.0% | 연 5.85% (6.0%) |
36개월 | 연 4.0% | 연 5.85% (6.0%) |
만기적용금리는 만기우대금리가 포함된 금리로 만기 해지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2개월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 4.0%, 만기 적용금리 연 5.8%입니다.
중도해지해도 기본금리 100%지급
중도 해지해도 기본금리 100% 지급됩니다.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본금리 연 4.0%로 꽤 쏠쏠한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출금 2회 가능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중도해지하지 않고 긴급 출금이 2회나 가능합니다. 일부 출금 시 가장 나중에 납입한 금액부터 출금합니다. 이용조건으로는 최저 유지 예금 잔액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인출 시점 누적 잔액의 최대 5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1회 가능
보통 예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한데 이 예금은 1회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가입시점부터 만기 2/3 경과 전까지고, 예금잔액의 50%까지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 시 추가 납입 불가합니다. 적용금리는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잔여 예치기간 동안 적용)
금리보상제
금리가 계속 올라 다시 예금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예금 가입 후 정기예금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인상분의 일부분을 보전하여 우대금리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시점 고시 기본금리가 5%이고 가입시점 고시 기본금리가 4% 일 경우, 0.5% 금리 보전됩니다. 금리가 올라도 손해 보는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축은행이라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어 5천만원까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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